[연합시론] 연합뉴스TV 적대적 인수시도, 엄격한 잣대로 합리적 심사를
(서울=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를 상대로 법의 맹점을 이용한 민간자본의 부당한 적대적 인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TV 2대 주주였던 을지재단 산하 을지학원은 최근 1대 주주인 연합뉴스보다 지분율을 높인 뒤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했다. 현행 방송법은 언론사의 경우 보도채널 지분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합뉴스는 그동안 상한선 직전(29.891%)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을지 측은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보도채널 지분을 40%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최근 소액주주 지분을 비밀리에 더 사들여 총 30.082%의 지분을 확보했다.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이 우선되는 보도채널의 대주주 자격을 비밀작전 펼치듯이 빼앗겠다는 민간자본의 행태는 유례가 없는 일로 매우 부적절하다.
공적 책무가 우선인 보도채널의 대주주가 논란이 제기되는 민간자본으로 바뀌어선 안 되는 이유와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당장 을지 측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부터 제기된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겸 을지학원 이사장은 과거 재단산하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운영하는 병원 의사들과 모의해 마약성진통제를 무려 4년여간 3천161차례에 걸쳐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심에선 마약류관리법상 업무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형벌만 규정돼 있는 법률적 문제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박 이사장의 '셀프 처방'식 반복적인 투약 사실은 인정됐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을 파고드는 마약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인데, 이런 전력의 이사장이 공익성이 필수인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하려는 것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을지병원 및 을지학원의 사실상 소유주나 다름없는 박 이사장이 사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동산 문제 등 다른 사례들도 존재한다.
을지학원이 주식을 취득한 경위도 논란이다. 을지학원은 지난 8월 을지병원이 보유 중인 연합뉴스TV 주식(약 4.96%)을 증여받았다. 이는 을지병원이 의료법의 제한에 따라 연합뉴스TV의 주식을 소유는 할 수 있지만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료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를 한 셈으로, 이것 역시 결격 사유로 충분하다. 게다가 을지병원이 보유 중인 자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을지학원에 증여했다면 배임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크다. 방송사업에 대해 특별한 경험이 없는 을지 측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도 제대로 공개한 것이 없다. 대주주인 연합뉴스나 연합뉴스TV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경영권 찬탈만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지학원 측이 보도채널 최다액출자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 을지 측의 연합TV 적대적 인수 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인수 시도를 철회하는 것이 상황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공은 방통위로 넘어간 상태다. 방통위는 8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방통위 심사는 을지 측을 상대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그 밖에 보도채널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된다. 보도전문채널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엄격히 심사한다면 결론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지난 10년간 연합뉴스TV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도전문채널로 일궈온 연합뉴스의 대주주 적격성에 전혀 하자도 없다.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는 민간자본에 보도채널이 넘어간다면 사적 이익 실현을 위해 보도채널이 악용되지 않을 것임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겠나. 가뜩이나 가짜뉴스나 불공정 보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대표적 공익매체인 보도전문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문제에 대한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될 일이다. 방통위가 1대 주주인 연합뉴스는 물론 관련 부처,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엄격한 잣대로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심사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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