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김진호 기자 2023. 11.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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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라며 "이 중 대부분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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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6일까지 목재생산업 등 1만274개소 대상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남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관할지역 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만274개소이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외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라며 "이 중 대부분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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