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통장 선출방식 ‘풀뿌리 민주주의 역행’…주민투표제 실시돼야

이대현 기자 2023. 11.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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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1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 이·통장 선출 방식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10일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자 누리집 및 관내 3곳 이상에 10일 이상 모집 공고문을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참여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5~7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이·통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등을 검토하고 후보자의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봉사활동 경력, 상훈 등 심사기준표와 면접을 통해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앞서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민 추천을 통해 후보자가 선정되고 주민들의 직접 표를 통해 이·통장을 선출해 왔다.

이처럼 주민직접투표제를 없애고 간접선거로 이뤄지는 현행 이·통장 선출 방식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이·통장은 엄연히 마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마을의 대표인데 주민 투표를 하지 않는 건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통장의 역할은 마을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지자체에 전달해 관철시키는 것이지만 현행 방식이 이어지면 이·통장이 주민을 살피는 게 아니라 특정인의 눈치만 살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이장을 임명하는 건 특정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마음대로 선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주민 투표로 이·통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인명부 공개 불가능으로 인한 소송 발생, 주민들 간의 갈등 야기 등 부작용이 발생해 선출 방식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하게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이·통장을 임명하고 있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약 65%가 이처럼 이·통장을 선출하고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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