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 동창생 '참변'…버스기사가 문자 확인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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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북 보은 수리티 터널에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는 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 때문으로 드러났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56분쯤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티터널에서 버스 운전 중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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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지난달 충북 보은 수리티 터널에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는 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 때문으로 드러났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56분쯤 보은군 회인면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티터널에서 버스 운전 중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객 11명 중 4명이 숨졌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50·60대인 이들은 청주의 모 초등학교 동창생 관계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버스에선 기사 A씨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치료를 받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A씨의 버스 블랙박스와 사고를 당한 승합차의 블랙박스를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당시 A씨가 몰던 버스가 95㎞ 속도로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충돌 직전까지도 감속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의 진술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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