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입법 논의 본격화…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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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의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한다는 법적근거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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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의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안이다. 정무위는 두 개정안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수립 감독 사항을 이사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한다는 법적근거도 신설한다.
김 의원 법안도 윤 의원 법안과 방향성은 같으나 대표이사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무위원장 대안은 두 법안의 세부사항을 조율해 마련된 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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