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에 매몰 노동자 사망…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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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공사장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전북 지역에서 나온 첫 기소 처분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창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ㄱ씨와 업체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소장 ㄴ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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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공사장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전북 지역에서 나온 첫 기소 처분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창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ㄱ씨와 업체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소장 ㄴ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전북 군산시 금광동 한 아파트 근처 하수관로 매립공사 현장 주변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작업자는 하수관로 매설 공사 도중 공구를 가지러 파놓은 구덩이로 내려갔다가 무너져 내린 흙에 깔려 숨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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