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다 구속된 30대 집행유예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구속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4시 40분쯤 부부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충남소방본부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더팩트 | 홍성=김아영 기자]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구속된 30대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4시 40분쯤 부부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소방관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충남소방본부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구와 대전까지 이어지는 총선 출마론' 광폭행보 한동훈 [TF사진관]
- "암컷 설쳐" 최강욱 발언에 고개 숙인 민주당, 김용민-민형배는?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휴대폰 압수해 포렌식(종합)
- "두고 봐야죠" 지드래곤 모발 정밀감정도 '음성'…부담커진 경찰(종합)
- '소림축구' 만나는 클린스만호…45년 한중전 역대 전적은? (영상)
- "전권 부여"→"급발진 자제"…흔들리는 김기현 리더십?
- [현장FACT] "쓰레기로 초토화"…강남의 밤거리는 심각했다 (영상)
- 민주당,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사과…당내 반응 싸늘
- [TMA 인터뷰] '5관왕' 임영웅, 영웅시대와 기분 좋은 기록 행진
- 손 맞잡은 인요한-이상민 '총선 앞두고 빅텐트 시동' [TF사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