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12월 통과…더이상 기다림은 안돼"(종합)

이상원 2023. 11.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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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일산·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21대 정기국회가 곧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통과가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면 모든 것이 총선으로 몰입되다 보니까 다음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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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촉구 주민간담회
김기현 "기존 법으로 해결 어려워…野입장 변화 반가워"
원희룡 "모든 정치력 발휘해 올해 안에 통과"
29일 국토위 소위서 특별법 통과 주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일산·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도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정비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국회에 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21대 정기국회가 곧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통과가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면 모든 것이 총선으로 몰입되다 보니까 다음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스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조성사업이 끝난 지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동, 대전 둔산 등 전국 51곳이 해당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이 바뀌면서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를 시찰했다고 언급한 김 대표는 “매립된 배관 자체가 부식된 곳도 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등 어려운 여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난방 구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지 못하고 또 주민이 늘어난 데 비해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 같은 것이 기반시설이 30년 전의 인프라 수준이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기존 법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고 국가 주도 계획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국가 책임이라는 생각”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당이 공약한 바 있기에 차질 없이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가 특별법을 3월에 발의했는데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며 야당 측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이 제출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이상 주민들을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그래야만 새해에는 정비방침, 정비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손에 잡히는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목소리로 주민 뜻을 받들겠다고 했으니 이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회의가 끝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오는 29일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오는 29일 소위원회에 (특별법이) 상정되는데 양당이 긍정적인 만큼 이날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연내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선 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법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가속화할 것이란 여당의 우려에 대해서 그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라며 “안전진단, 용적률, 이주대책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서를 당에 전달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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