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예술단원 '대외활동 제한 규정 무효'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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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예술단이 대외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복무규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광주시립예술단원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규정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단원은 광주시 주최·주관한 공연 이외는 출연할 수 없고,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예술단 복무규정이 부적절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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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립예술단이 대외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복무규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광주시립예술단원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규정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시립합창단 대외활동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은 서류 미비를 사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단원은 광주시 주최·주관한 공연 이외는 출연할 수 없고,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예술단 복무규정이 부적절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복무규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나 변경 요구하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예술단원 복무규정이 행정청의 공법 행위라거나 규정 자체로 원고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결국 해당 복무규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번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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