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 두고 여·야 '공방'

임승제 2023. 11.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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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앞두고 전임 시장 표적 감사"...국민의힘 "허 시장 직접 나서 해명해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최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발표한 사화·대상공원 중간감사 결과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창원시의원단은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성무 전 창원시장에 대해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내년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임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정략적 표적 감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창원시의원단이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화·대상공원 중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앞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지난 16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의 핵심적인 관심 사항인 만큼 시민께 사실대로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임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당초 감사가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착수했고 시는 정략적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이어 보수성향 단체의 기자회견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과 경남도당이 감사 중간 발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연이어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규정 어디에도 창원시가 주장하는 국·공유지를 포함 전체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2017년 4월25일 공모지침에는 사업 대상 면적의 공원 시설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 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창원시가 주장하는 전체 공원 부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공유지 미매입 법령 위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또 "안상수 전임 시장 재임 시기 공모·수정 공고에도 국·공유지 매입 후 기부채납 방침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2017년 6월28일 공모 수정 공고를 했으며 주요 내용은 사유지 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을 기준으로 하며 국·공유지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원 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사유지 면적의 30% 이내 비공원시설 설치, 국·공유지에 공원·비공원시설 설치를 위해 해당 재산관리관과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이들은 '특혜제공' 주장에 대해 "창원시 주장은 오히려 민간 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과 특혜를 보장해 주자는 논리에 불과하고 공유지 미매입으로 민간사업자가 얻어가는 특혜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 사업자가 1051억원 상당의 공유지 매입 비용을 창원시에 지불하게 될 경우 그에 비례해 총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사업비가 증가하면 고정된 수익률에 근거해 민간 사업자는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게 되는 것이 협약에 명시된 수익구조라는 설명이다.

또 "시는 2020년 6월30일 공원 일몰이 완성되기 전에 비공원시설 면적·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없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3월18일 추진방안 검토 1·2·3안 중 3안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추진계획 건의안을 보고했고 사업의 무산을 막고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기에 당시 시장이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유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남표 시정을 겨냥해 "사업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사업 부서 공무원들의 진정성 있는 고민부터 세밀하게 살피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안 없는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며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적 표적 감사를 진행한 창원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9일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 민간 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시가 105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전날(20일)에는 감사관실 보도자료를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국토부 공유지의 매입과 관련해 2017년 '사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모지침서'와 2018년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모지침서', 당시 경상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회신 받은 공문을 공개하며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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