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 경력에 '이재명·문재인' 못쓴다… 현역 의원 '페널티'도 강화

최기창 2023. 11.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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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나설 예비후보의 경력에 특정 정치인의 성명 표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들에 대한 감산 규정도 강화한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1일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며 "예비후보자의 대표 경력에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다는 기준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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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조정식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나설 예비후보의 경력에 특정 정치인의 성명 표기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들에 대한 감산 규정도 강화한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1일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며 “예비후보자의 대표 경력에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다는 기준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경력에 표기하지 못하게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도 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이 대표 특보 경력이 있다면 '민주당 당대표 특보'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당내 경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명(비 이재명) 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 의원은 “과거에도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 사용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총선기획단의 결정 사항에 따르면 차기 총선 공천 조사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 10%는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한다. 하위 10~20%는 현행대로 20% 삭감을 유지한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 감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내놓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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