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드롱, PBA 출전 제한 가처분 신청 기각

문성대 기자 2023. 11. 21.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이 프로당구협회(총재 김영수·PBA)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PBA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드롱 선수가 PBA 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법 "PBA 내부규정, 타당성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프레드릭 쿠드롱(사진=PB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이 프로당구협회(총재 김영수·PBA)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PBA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드롱 선수가 PBA 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쿠드롱이 요청한 'PBA투어 출전 참여'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PBA 선수등록 규정은 PBA리그의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규정으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드롱의 프로당구계에서의 지위, 계약 교섭 과정과 협상 결렬의 경위, 쿠드롱의 요구 조건의 내용, PBA 리그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PBA는 쿠드롱이 팀리그 출전 계약조건 협상이 결렬된 이후 개인 투어의 선수등록규정(제8조 4항 - 드래프트 행사로 구단에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해당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PBA는 개인투어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쿠드롱의 개인투어 출전을 제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