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도 일, 임금 달라" 광주 소방서 조리사들, 소송 패소

박철홍 2023. 11.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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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각 소방서 조리사들이 휴일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임금 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광주 동부·서부·광산소방서 전현직 조리사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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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 시간 초과해 일했다는 근거 없어"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역 각 소방서 조리사들이 휴일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임금 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광주 동부·서부·광산소방서 전현직 조리사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휴일 근무 시 휴게시간 5시간 중 3시간 30분씩은 식사 준비나 주방 청소 등 일을 해야 했다며, 휴일근무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 산정해 총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당했다.

이들은 관리자 지시를 받아 휴식 시간에도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진정 조사를 통해 "휴게시간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 근무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시할 근거만으로는 주말·공휴일에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말에는 업무 지시하는 영양사가 출근하지 않고, 각 소방서는 피고인들이 휴식할 장소도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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