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이렇게”…외국인 점원 속여 기프트카드 가로챈 20대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3. 11.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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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업원을 속여 허위 결제한 뒤 기프트 카드 등 수십여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5일 한 편의점에서 1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1장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근무중인 외국인 종업원은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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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업원을 속여 허위 결제한 뒤 기프트 카드 등 수십여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5일 한 편의점에서 1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1장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근무중인 외국인 종업원은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신용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내가 편의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니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직접 카운터 포스기와 바코드리더기를 조작해 결제한 것처럼 종업원을 속였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여분간 총 3회에 걸쳐 41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3장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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