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드롱, 프로당구에 낸 가처분 기각..."재합류 시 웰뱅 소유권 유지"

권수연 기자 2023. 11.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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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당구협회(PBA, 총재 김영수)와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던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쿠드롱이 요청한 'PBA투어 출전 참여'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PBA 선수등록 규정은 PBA리그의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규정으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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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 쿠드롱ⓒ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프로당구협회(PBA, 총재 김영수)와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던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PBA는 21일 "쿠드롱이 PBA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쿠드롱은 이전 소속사(김치 빌리아드)와의 계약 이슈 및 PBA에서 2년 간 팀리그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PBA 측은 이에 "지급 조항은 모두 정상 이행됐으며 쿠드롱의 PBA투어 출전 불허는 선수등록 규정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했다. 또 쿠드롱은 계약 내용이 모두 명시된 확약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쿠드롱이 요청한 'PBA투어 출전 참여'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PBA 선수등록 규정은 PBA리그의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규정으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드롱의 프로당구계에서의 지위, 계약 교섭 과정과 협상 결렬의 경위, 쿠드롱의 요구 조건의 내용, PBA 리그의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

같은 날 PBA 관계자는 "해당 가처분 기각으로 인해 만일 쿠드롱이 다음 시즌 PBA 팀리그 드래프트에 재신청을 한다면, 기존 공시대로 소유권은 계속 웰컴저축은행이 행사한다"고 본지에 전했다. 

앞서 PBA는 쿠드롱이 팀리그 출전 계약조건 협상이 결렬된 이후 개인투어의 선수등록규정(제8조 4항-드래프트 행사로 구단에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해당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PBA는 개인투어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쿠드롱의 개인투어 출전을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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