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계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시행해야”
국제 노동계가 한국 정부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5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각국 노동계 대표단이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연대를 통한 전진 :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35개국 대표 150여명이 참석했다.
각국 대표단이 서명한 서한에는 “노조법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조와 98조, 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양대노총은 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엔 ‘한국에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옹호하기’라는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해서 노동조합 운동을 탄압하고 가장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약화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 복원, 이주노동자 이동권 제한 시행령 폐기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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