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어 출전불허 무효” PBA 상대 쿠드롱 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

김동우 MK빌리어드 기자(glenn0703@mkbn.co.kr) 2023. 11. 21.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쿠드롱이 PBA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투어 출전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프로당구협회(총재 김영수)는 "쿠드롱 선수가 PBA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쿠드롱은 최근 PBA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경기출전 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PBA “쿠드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17일 기각”
서울중앙지법 “PBA 선수등록 규정, 사회관념상 타당”
쿠드롱과의 계약교섭 과정, 협상결렬 경위 등 고려
PBA투어 로고. (사진= PBA)
최근 쿠드롱이 PBA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투어 출전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프로당구협회(총재 김영수)는 “쿠드롱 선수가 PBA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쿠드롱이 요청한 ‘PBA투어 출전 참여’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에 대해 “PBA 선수등록 규정은 PBA리그의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규정으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드롱의 프로당구계에서의 지위, 계약교섭 과정과 협상 결렬 경위, 쿠드롱의 요구 조건 내용, PBA 리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PBA는 쿠드롱이 팀리그 출전 계약조건 협상이 결렬된 이후 개인투어의 선수등록규정(제8조 4항 드래프트 행사로 구단에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해당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PBA는 개인투어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쿠드롱의 개인투어 출전을 제한했다.

이에 쿠드롱은 최근 PBA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경기출전 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김동우 MK빌리어드뉴스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