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어 출전불허 무효” PBA 상대 쿠드롱 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쿠드롱이 PBA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투어 출전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프로당구협회(총재 김영수)는 "쿠드롱 선수가 PBA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쿠드롱은 최근 PBA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경기출전 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PBA 선수등록 규정, 사회관념상 타당”
쿠드롱과의 계약교섭 과정, 협상결렬 경위 등 고려
프로당구협회(총재 김영수)는 “쿠드롱 선수가 PBA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쿠드롱이 요청한 ‘PBA투어 출전 참여’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에 대해 “PBA 선수등록 규정은 PBA리그의 선수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규정으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드롱의 프로당구계에서의 지위, 계약교섭 과정과 협상 결렬 경위, 쿠드롱의 요구 조건 내용, PBA 리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
앞서 PBA는 쿠드롱이 팀리그 출전 계약조건 협상이 결렬된 이후 개인투어의 선수등록규정(제8조 4항 드래프트 행사로 구단에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해당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PBA는 개인투어 출전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쿠드롱의 개인투어 출전을 제한했다.
이에 쿠드롱은 최근 PBA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경기출전 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김동우 MK빌리어드뉴스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외국인 입맛엔 신라면보다 이것?…해외서 매출 80% 폭증했다는데 - 매일경제
- 운동권의 타락, 결국 돈이었다…거장이 해부한 대한민국 - 매일경제
- “미리 사재기했는데 큰일이다”…2차전지 핵심 ‘이것’ 가격 폭락중 - 매일경제
- 그돈이면 싼타페·쏘렌토 대신…‘국산차값’ 독일차, 신형도 가격파괴? [카슐랭] - 매일경제
- “고금리에 영끌족 조급했나”…가계빚 1875조6000억원 ‘사상최대’ - 매일경제
- “유럽 1번 갈 바에 한국 5번 간다”...日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몰리는 이유 [여행가중계] - 매일
- 인천검단 아파트 붕괴 LH·GS건설, 입주자 보상금 9100만원 제시 - 매일경제
- 혹시 나도 먹었나?...‘대마 젤리’에 일본 발칵, 내달부터 금지 - 매일경제
- ‘꼰대 조폭’에 하극상 일으킨 ‘MZ 조폭’…무더기 검거된 이유가 - 매일경제
- 천하의 앙리도 놀란 정상빈의 멀티골 활약! 황선홍호, 프랑스 U-21 안방서 3-0 대승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