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라이브 ‘강제 폐지’ 박민 사장, 방송법 위반”…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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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가 박민 사장을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박민 사장이 2023년까지 유효한 단체협약 외에도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 관련 방송법 제4조와 한국방송 편성규악 제6조를 위반했다"며 오는 22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 관련 근로감독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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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KBS)본부가 박민 사장을 고발했다.
‘더 라이브’ 등 일부 프로그램 강제 폐지와 출연진 교체 등이 방송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방송법에 어떤 자본도 권력도 편집이나 편성에 개입하지 않게 되어있다”며 단체협약을 지켜달라고 박 사장에게 부탁했다. 한국방송 단체협약 제22조 3항을 살펴보면 ‘편성제작보도책임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합리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되어있다. 박 사장이 위반했다고 말하는 단체협약 제31조 1항 내용에도 프로그램 개편 전에 제작진과 협의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언론노조는 “박민 사장이 2023년까지 유효한 단체협약 외에도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 관련 방송법 제4조와 한국방송 편성규악 제6조를 위반했다”며 오는 22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 관련 근로감독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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