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원점회귀 불가피

경남=노수윤 기자 2023. 11.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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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종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과 관련한 우선협상이 소득없이 마무리된 데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면 민간복합개발은 원점회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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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종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예고
창원특례시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종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전체부지 64만2000㎡의 32%(29만7000㎡)를 민간복합개발하기로 하고 2021년 5월31일 현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2년 1월10일까지 7차례, 2022년 11월24일부터 이달까지 7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13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 13일 최종 협상 후 종결을 선언하고 통보했다.

시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공공기여,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을 합의했으나 생활 숙박시설(1280호) 용도변경을 둘러싼 이견차는 좁히지 못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건축법 등 생활 숙박시설 관련 법률 개정 시행으로 생활 숙박시설의 분양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고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게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시설인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이견차가 최종 협상 시까지 여전하자 시는 협상 지속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한 상태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는 청문을 거쳐 결정한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과 관련한 우선협상이 소득없이 마무리된 데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면 민간복합개발은 원점회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을 위해서는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새로 지정하고 장기간 우선협상을 해야 하는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조기개발이 기대난에 처해 있다.

김종필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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