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보훈예우 수당 인상·야생생물 보호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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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21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훈예우 수당을 인상하고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317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장동현·이강선(이상 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재명(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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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21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훈예우 수당을 인상하고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317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장동현·이강선(이상 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추가해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65세 이상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무공수훈자와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도 개정해 가목 6·25참전유공자는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나목 6·25참전유공자와 가목 전몰군경 유족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나목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재명(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천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도 통과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훼손행위를 제한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 밖에 김성우·임정열(이상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진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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