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가상자산거래소... 금융당국 "피해 없도록 유의"

강진구 2023. 11. 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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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잇따라 영업을 종료하자 피해 방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시장) 사업자인 캐셔레스트와 코인빗이 영업을 종료하는 등 올 상반기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에 18곳이 완전 자본잠식인 상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자는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했다면 본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해 보유자산을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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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필요시 현장점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잇따라 영업을 종료하자 피해 방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시장) 사업자인 캐셔레스트와 코인빗이 영업을 종료하는 등 올 상반기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에 18곳이 완전 자본잠식인 상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자는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했다면 본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해 보유자산을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 자산 반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 권고 사항도 소개했다. 영업 종료를 결정한 경우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수립·이행해야 한다. 영업종료일 최소 한 달 전 홈페이지 공지와 이용자 개별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 기간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두게 했다. 개인정보 등은 법률상 보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번 권고 사항을 제도화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겠다"며 "코인마켓 사업자 줄도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캐셔레스트와 코인빗은 각각 6일과 16일 자사 홈페이지에 서비스 종료를 안내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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