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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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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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영업종료 공지 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하고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일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및 이용자에 개별 공지하고 신규 회원가입 및 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용자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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