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대형 차량 차고지 외 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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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양시는 오전 0시에서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를 대상으로 11월말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광양시는 지난 3일 광양읍·중마동·광영동·태인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31대, 여객자동차 5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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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양시는 오전 0시에서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를 대상으로 11월말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적발 시 관외차량은 이첩, 관내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광양시는 지난 3일 광양읍·중마동·광영동·태인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31대, 여객자동차 5대를 적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초남 공영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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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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