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도의원, 'C형간염' 퇴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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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 중 도내 주소를 둔 1년 이상 거주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게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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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 중 도내 주소를 둔 1년 이상 거주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에게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은 C형간염 감염자가 약 1만3000명(유병률이 10만명당 29.4명)으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김성일 도의원은 "C형간염은 치료 지연 시 간경화, 간암 등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비용 부담이 커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며 "선제적 검사와 적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C형간염 감염자 중 저소득층의 검사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 치료를 통한 C형간염 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C형간염 퇴치사업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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