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사칭 논란' 101번지 남산돈까스… 유튜버와의 소송서 줄패소

최재혁 기자 2023. 11.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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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돈까스 원조 논란'을 제기했던 유튜버 '빅페이스'가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2년 반 동안 이어졌던 법적 공방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빅페이스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1번지 남산돈까스 국정감사 중 해외 도피'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나와 101번지 남산돈까스 간의 법적 공방은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만에 드디어 완벽하게 종결됐다"며 "101번지는 단 하나도 빠짐 없이 줄줄이 패소했으며 나와 진짜 원조 사장님은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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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남산돈까스' 논란을 불러온 유튜버가 해당 업체와 2년 반 동안 이어졌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으며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단으로 기존 남산 돈까스 사업자를 내쫓고 마치 원조인 것처럼 기존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해온 101번지 남산돈까스의 모습. /사진=빅페이스 유튜브 캡처
'남산돈까스 원조 논란'을 제기했던 유튜버 '빅페이스'가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2년 반 동안 이어졌던 법적 공방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빅페이스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1번지 남산돈까스 국정감사 중 해외 도피'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나와 101번지 남산돈까스 간의 법적 공방은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만에 드디어 완벽하게 종결됐다"며 "101번지는 단 하나도 빠짐 없이 줄줄이 패소했으며 나와 진짜 원조 사장님은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빅페이스는 지난 2021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 "101번지 남산돈까스 업체가 건물주의 지위를 이용해 1992년쯤 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박모씨를 내쫓고 2012년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간판을 내걸고 원조 행세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빅페이스가 올린 남산돈까스 관련 영상은 조회수 3200만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다.

논란이 일자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해당 영상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며 빅페이스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영상금지 가처분 재판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빅페이스는 19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형사 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영상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업체 측은 "앞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고객들께도 낱낱이 공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업체 측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빅페이스는 이 점을 지적하며 "지금부터 정확히 한 달 드리겠다. 가맹점주들과 고객들에게 약속대로 낱낱이 공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조 '남산돈까스' 논란을 불러온 유튜버가 해당 업체와 2년 반 동안 이어졌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으며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빅페이스 유튜브 영상. /사진=빅페이스 유튜브 캡처
또 빅페이스는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무단 불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은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재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았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재인증됐다"며 "재인증이 되면 금리도 우대를 받고, 세무조사 유예도 받고, 광고비 감면도 3년간 받게 된다. 이런 업체가 계속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건 막아야하지 않겠나"고 짚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선정이 되고 저희가 재인증할 때 아마 평가 항목이 똑같아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된다. 법원 판결 등을 다 참고해 취소 가능 여부를 중기부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에 불참한 업체 측을 지적하며 "에스엠제이컴퍼니(101번지 남산돈까스의 프랜차이즈 법인)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청했다. 10월10일에 의결했는데 10월11일에 해외출장을 가버렸다. 불출석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기면 국정감사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에스엠제이컴퍼니 이상필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증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출석 요구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더욱 엄중하게 보는 것이 증인 의결된 바로 다음날 출국했다.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의 권위, 국민의 목소리로 다그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해 양당 간사가 협의해달라. 위원장도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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