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일용직 '1000만원 임금 체불' 건설업자들…벌금형

양희문 기자 2023. 11. 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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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에게 1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들이 법의 판단을 받았다.

건축업자인 A씨는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11월5일까지 경기 가평군 자신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C씨에게 임금 104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하청을 준 건설업자 B씨도 하도급업체와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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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에게 1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들이 법의 판단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와 B씨(54)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업자인 A씨는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11월5일까지 경기 가평군 자신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C씨에게 임금 104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하청을 준 건설업자 B씨도 하도급업체와 연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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