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서 토사 매몰돼 근로자 사망…건설업체 대표 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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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대표 등을 기소한 것은 전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군산의 한 건설업체와 그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사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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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업체대표 등을 기소한 것은 전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군산의 한 건설업체와 그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사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 C씨(60대)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1시18분께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구조물을 건설할 때 흙을 파내는 것) 공사를 하던 중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됐다.
사고 이후 C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씨는 당시 공구를 가지러 도로 중앙부 굴착면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파묻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경영 책임자인 A씨와 공사 현장 책임자인 B씨 등이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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