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핀테크社 한자리에…협업 모델 고민

김경렬 2023. 11.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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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업무나 기술·서비스를 위·수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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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프론트원에서 개최한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업무나 기술·서비스를 위·수탁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두 업권의 협업은 늘고 혁신금융 도입은 빨라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하지만 업권 간 소통이 되지 않다보니 제도의 수요가 많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1일 오후 마포 프론트원 5층 박병원홀에서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 핀테크 기업은 보유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25개 금융회사 담당자에 소개했다. 다양한 혁신 협업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행사 후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 간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 협업 방식에 따라 지정대리인 지정 또는 위탁테스트 선정·신청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이나 위탁테스트 형태로 협업에 착수하는 핀테크 기업은 자사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통해 IT 기술력이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

금융당국은 협업 기간 동안 핀테크 기업에는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위해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핀테크가 주도하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만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연계하고 중개하는 가교 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해나가겠으며, 금융분야의 규제와 관행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혁신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수요를 고려해 행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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