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후보 경력에 `이재명·문재인` 표기 금지 왜?

김세희 2023. 11.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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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예를들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과 함께 당대표 특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로 기재해야 한다"며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의 대표경력 역시 예비후보자 대표경력 기준이 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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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단장 및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불공정 경선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과거 총선에서도 지지율이 높거나 당의 상징인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달린 경력을 기재할 경우, 지지도가 올라가 경쟁 후보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당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총선기획단은 후보 검증위의 적격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의 정보공개와 홍보기획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홍보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선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들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과 함께 당대표 특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로 기재해야 한다"며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의 대표경력 역시 예비후보자 대표경력 기준이 바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은 과거에도 불허했고, 경력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이미 임의적·한시적 경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었고, 기관 및 단체 법적등록명칭이나 공식사용명칭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기관 단체명과 직함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감산 비율을 강화했다. 총선 기획단에 따르면, 하위 10%이하 감산비율을 30%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는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만 20%감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 10%이상 20%이하 대상자들은 현행 감산비율인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감산비율 확대 방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혁신위는 8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리고, 경선 득표 감산율 적용 폭도 최대 40%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에서 안은 나왔지만 퍼센티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핵심적인 내용을 새로 논의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천룰을 일부 변경했다는 점에서 비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명계는 친명계 지도부가 공천룰 변경을 통해 '공천학살'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의원은 "어떤 게 가장 당 내부 상황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무엇이 적합할까 하는 치열한 토의 속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총선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중진 용퇴론이나 험지 출마론 등에 대한 논의는 별도도 없었다고 전했다. 기획단이 내놓은 현역 의원 평가 감산 비율 강화 등의 방안은 최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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