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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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보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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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발달지연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1일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가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보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발달정밀검사를 받은 영유아는 51명으로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받은 340여 명의 영유아가 발달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평가권고는 또래 수준에 비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한 단계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전남도가 발달지연 영유아의 의료이용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 △가족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남도가 발달지연 영유아의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서비스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발달장애'나 '정밀검사'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영유아가 발달장애로 진단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와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의료급여수급권,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가구는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하위 80%인 가구는 최대 2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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