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 검찰, 혐오범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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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경남 진주의 편의점에서 다른 범죄동기 없이 숏컷을 한 피해자를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4세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숏컷 헤어스타일의 피해자가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상대로 혐오감을 표출한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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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혐오범죄 엄정대응 지침 하달
검찰이 최근 경남 진주의 편의점에서 다른 범죄동기 없이 숏컷을 한 피해자를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4세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이른바 ‘혐오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자정 무렵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하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쳐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숏컷 헤어스타일의 피해자가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상대로 혐오감을 표출한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고, CCTV 분석과 추가 자료를 확보해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적지향, 장애 등에 대한 편견을 통해 그 집단 또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며 “각급 청에 혐오범죄 사건은 동종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며, 재판단계에서도 이를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앞으로 혐오나 편견에 기한 범죄에 엄정대처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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