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이 관리자-교사 갈라치기…철회를"

임수정 기자 2023. 11.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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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울산교육청이 비합리·비소통·비협력적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울산교육청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정답으로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부한 것을 사과하지는 않고 오히려 정당하다는 듯 학교 현장을 학교 관리자와 교사 간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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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울산교육청이 비합리·비소통·비협력적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울산교육청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정답으로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부한 것을 사과하지는 않고 오히려 정당하다는 듯 학교 현장을 학교 관리자와 교사 간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특정단체 교사들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고수하면서 학교 구성원들간 대립각이 세워져 있다"며 "올바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소통과 공감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울산교육청의 갈라치기 정책 추진은 근절돼야 한다"며 "갈라치기의 결과는 결국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교육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정단체의 목소리만 듣고 반영한 이념편향적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은 학교 현장을 갈라치기 하므로 즉각 폐기하고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이달 초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단체의 목소리만 반영됐다"며 울산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했다. 표준안에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칙에 따라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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