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 차량 명의 가로채 대출…경찰 수사 중

홍효진 기자 2023. 11.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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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가 타인의 자동차등록증으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타인의 자동차등록증으로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중고차 매매업자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이 찍힌 사진을 전달받은 뒤,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꾸며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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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중고차 매매업자가 타인의 자동차등록증으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타인의 자동차등록증으로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중고차 매매업자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이 찍힌 사진을 전달받은 뒤,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꾸며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자동차등록증을 토대로 서류를 꾸며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제출, 본인 명의의 자동차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차 거래의 경우 차량명의 이전 때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고소장을 차례대로 접수해 이날까지 총 9건을 받았다. A씨는 충북 지역에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 중이지만, 주거 소재지가 평택 지역임에 따라 평택서가 사기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단계인 만큼 대출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며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뤄진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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