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후보 경력에 '이재명' 표기 불허…'현역 페널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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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대해선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하지만, 하위 10% 이하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하고 하위 10∼20%에는 지금처럼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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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대해선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총선기획단 3차 비공개 회의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공개와 홍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 후보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해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의 대표 경력 역시 예비 후보자 대표 경력 기준이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령 이재명 당 대표 특보의 경우 '민주당 당 대표 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총선기획단의 설명이다.
그간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등 비주류의 공천 불이익 우려를 불식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이름 사용 금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 사용은 과거에도 불허했다"며 "최근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외에서 상당히 있어 입장을 정리해 이번에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총선기획단은 선거 운동을 위한 명함에는 정치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명함에는 이름을 써도 된다고 한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에서 하위 평가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하지만, 하위 10% 이하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하고 하위 10∼20%에는 지금처럼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며 "현재 하위 20%가 대상인 감산 범위는 유지하나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는 지난 9월 활동을 마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 감산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김은경 혁신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원점에서 새로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며 "혁신안에 제시된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결정한 내용을 향후 당 최고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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