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서울시의원 “20년 전 서울시 용적률 체계 재정비해야”

2023. 11.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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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의 복잡한 용적률 체계, 상한 용적률 완화, 법적 용적률을 초과해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여년 전부터 운영한 서울시 도시계획 제도의 용적률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가 매우 힘들다"라며 현재의 서울시 용적률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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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체계 재정비…시민 행복 우선, 시민 위해 쓰여야”
서울시에 “상한용적률 완화, 용적이양제 도입, 상한용적률 초과 공동주택 출구 대책 마련” 요구
박상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은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의 복잡한 용적률 체계, 상한 용적률 완화, 법적 용적률을 초과해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여년 전부터 운영한 서울시 도시계획 제도의 용적률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가 매우 힘들다”라며 현재의 서울시 용적률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년 동안 변화한 서울의 인구,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을 반영해 용적률 체계를 재정비할 시기가 됐다”라며 “10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나 20~30년 주기로 용적률 체계에 대한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90년대 서울에 지어진 용적률 400%에 육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용적률을 기준으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며, 이 단지들은 곧 재건축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1기 신도시 특별법)처럼 서울시도 재건축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적률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국토부와 협의 중이고 용적률을 초과한 단지에 대한 정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하는 박상혁 의원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는 글로벌 도시로서, ‘용적이양제’ 개념을 도입해 서울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필요한 곳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상한 용적률의 완화 등 새로운 도시계획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100년 후 서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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