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문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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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1일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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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1일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수 노조인 MBC 제3노조는 지난 9월 중순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각각 업무추진비를 492만원, 115만원 사용하면서 청탁금지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김 이사가 부산·경남의 횟집 등에서 2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95만원을 사용했다며 이는 생활비를 쓰고 사용목적을 허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 넘겼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문화방송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해임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해임 처분을 정지하라”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는 권 이사장에 대해 앞서 방통위가 든 해임 사유와는 별도의 사안이다.
신유경·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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