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대상자 1500명에 안내 우편

박제철 기자 2023. 11. 21.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토지지목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건축물대장, 개발행위 준공 등 각종 인허가 서류를 근거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선정해 토지이동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토지지목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가지 전경(뉴스1/DB)ⓒ News1

전북 정읍시가 토지지목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건축물대장, 개발행위 준공 등 각종 인허가 서류를 근거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선정해 토지이동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우편물 발송 대상은 각종 인‧허가(개발행위, 개간,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준공으로 토지 형질이 변경됐으나, 소유자의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 하는 토지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조로 인‧허가 서류를 취합하고 대상지 조사를 시행했다.

현황조사에 결과에 따라 시는 최근 지목변경 대상지 소유자 약 1500명에게 토지이동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약 2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추후 접수된 토지이동신청서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지목변경)를 실시하고, 정읍지원 등기계에 등기촉탁을 의뢰해 등기촉탁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해 더욱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각종 공적 장부의 공신력을 확보시키겠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시민 불편 초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