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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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는 21일 제317회 군의회 2차 정례회를 열어 월남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군의회는 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월 13만원의 수당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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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21일 제317회 군의회 2차 정례회를 열어 월남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전몰 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받는 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3만으로 인상된다.
군의회는 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월 13만원의 수당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두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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