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피해자 모친이 신고

김광태 2023. 11.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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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21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어머니 C씨와는 1년 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피해 사실은 어머니 C씨가 알게 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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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21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롭게 생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괴됐고 피해자의 모친 또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양의 어머니 C씨와는 1년 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피해 사실은 어머니 C씨가 알게 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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