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호국 레포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 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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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산하 공기업인 창원레포츠파크의 이호국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1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17일 창원레포츠파크에 이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시 감사관은 지난 7월 창원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자체 복무감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홍남표 현 창원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홍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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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산하 공기업인 창원레포츠파크의 이호국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1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 17일 창원레포츠파크에 이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직무정지 이유는 임용과정에서의 경력 허위제출, 영리업체 보유(지방공기업법 위반) 사실 기망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이 이사장은 공기업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영리업체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감사에서 나타났다. 공기업 이사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영리목적으로 겸직을 하면 안된다.
시 감사관은 지난 7월 창원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자체 복무감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부당한 감사”라며 자신을 자리에서 들어내기 위해 명분을 찾아 끼워 맞춘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홍남표 현 창원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홍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홍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홍 시장 시청 집무실과 이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내달 1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회를 열어 이 이사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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