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빗썸 이상준 · 골퍼 안성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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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안 씨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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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안 씨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3월 이 전 대표에게 A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2개와 의류 등 모두 4천400만 원어치 명품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창작된 허구의 진실"이라며 '30억 원을 전달받은 적이 없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 안 씨는 강 씨와 돈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총 50억 원 전액에 대한 사용처가 그림 구매,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등 투자 목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시계와 의류를 받은 적은 없고 레스토랑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받기는 했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강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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