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에…FIU "사업자·이용자 모두 유의"

박현영 기자 2023. 11.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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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셔레스트, 코인빗 등 코인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 종료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FIU는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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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셔레스트·코인빗 등 코인마켓 거래소 폐업 잇따라
FIU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일 한 달 전 공지해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3.11.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최근 캐셔레스트, 코인빗 등 코인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 종료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하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갑자기 폐업할 경우, 이용자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일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공지, 안내하라고 했다. 또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관련 법령 상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이용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는 거래 중인 사업자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FIU는 설명했다. 즉, 평소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현황을 꾸준히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또 FIU는 거래소 영업이 종료된 경우 이용자 본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 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으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당부는 최근 잇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영업 종료를 공지한 데 이어, 16일에는 코인빗이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두 거래소 모두 코인마켓 거래소들 중에선 규모가 있는 편에 속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해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운영에 실패한 거래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 지원)만 운영하는 거래소들로, 이들 거래소의 거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FIU의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8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운영을 이어갈 수 없는 거래소들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도 코인마켓 거래소들 위주로 폐업이 이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FIU는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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