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투표 때마다 내부 갈등에 법정 소송…부산 재개발조합에 무슨 일이?

노경민 기자 조아서 기자 2023. 11.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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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재개발조합이 내부 분쟁에 따른 법정공방을 지속하면서 새 임원을 선출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부산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합장 등 임원 10명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새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는데, 집행부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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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서금사A구역 재개발조합서 집행부-비대위 공방 지속
최근 임원 임기 만료…임시총회 기약 없이 지연 '조합원 혼란'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조아서 기자 =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이 내부 분쟁에 따른 법정공방을 지속하면서 새 임원을 선출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부산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합장 등 임원 10명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새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934명이 소속된 서금사 조합은 현재 조합장이 있는 '집행부'와 반(反)집행부 성격을 띠는 '비대위'로 갈라져 있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집행부 조기 해임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 임원 선거에 쓰이는 투표 봉투가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 외관상으로도 훤히 보이는 등 투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는데, 집행부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해임 결정은 정지됐고 지난 5월 임시총회에서 현 집행부가 다시 임원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번엔 비대위가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비대위에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려 또다시 임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후 지난 12일 집행부에서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법원이 비대위가 낸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졌다.

개최 금지 결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조합에서 실시해 온 투표 절차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조합원이 아닌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게 하고 투표함을 제대로 봉인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는 이유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가 밖에서 훤히 보이도록 투명한 투표 봉투를 사용해 온 점도 문제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재판부의 결정에 조합원들 사이의 분위기도 혼란스럽다. 추후 임시총회가 언제 열릴지도 불분명하다.

관할 구청도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나 조합 측에 민원접수 통보나 협조 요청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극적인 관리감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관계자는 "구청이나 선관위 등 제3자의 감독을 통해 공정한 절차에서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쟁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합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조사에서 전국 조합 가운데 최다 건수인 총 19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중 4건은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된 건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정된 용역계약을 맺거나 조합비로 홍보요원을 고용한 횡령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금정경찰서가 고발 건을 수사 중이다.

집행부 관계자는 “투표 봉투를 노란색으로 바꾸고 투표함을 특수 제작하는 등 지적받은 부분은 모두 개선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찰 고발 건도 모두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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