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주민센터 근무 중 캔맥주 마신 공무원, 견책 징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남구 8급 공무원이 초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남구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행정복지센터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진상 파악에 나선 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공무원이 유지해야 할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 8급 공무원이 초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남구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행정복지센터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처분 시점으로부터 6개월 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징계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주말 초과 근무 중 먹다 남은 맥주 캔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이 직장인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되면서 근태 논란이 일었다.
진상 파악에 나선 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공무원이 유지해야 할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고,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이다. 경징계에는 견책(6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차례 제한)과 감봉(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 차감, 1년 간 승진·승급 제한, 정근수당 1차례 제한)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달이' 김성은, 결혼한다 "예비신랑은…"
- 한혜진, 前남친 전현무 등장에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 구하라 금고도둑 몽타주 공개…"광대 돌출·170㎝ 후반"
- 고태산 "도박으로 40억 잃어…아내와 3년째 별거"
- 무관한 여성 상간녀로 저격한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 손연재, 72억 건물주…이태원 대사관 건물 전액 현금 매입
- 아웃사이더, 4년 전 이혼 고백…"부모로서 최선 다할 것"
- 율희, 이혼 후 근황…"행복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 배우 김서라 "둘째 임신하자 남편 돌변…입덧은 병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