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시 현역 페널티 강화…하위 평가자 경선 점수 최대 30% 깎는다

이수빈 2023. 11. 21.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21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의 경선 득표를 일괄 20% 감산하는 현행 기준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도록 하는 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는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회의
현역 하위 평가자 10% 경선 득표 30% 감산
하위 10~20%는 현행 20% 감산 유지
예비후보자 대표경력에 `이재명` 사용 불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21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의 경선 득표를 일괄 20% 감산하는 현행 기준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도록 하는 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대표경력에 ‘이재명 당대표’ 등 실명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명함 등에는 적을 수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후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대변인을 맡은 장윤미 변호사가 국회를 찾아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득표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의 감산 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 비율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하위 (평가자) 10% 이하는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하고, (하위 평가자) 10% 이상은 현행과 같이 (경선 득표) 20%를 감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를 대상으로 추후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는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기획단은 페널티를 받는 하위 평가자 비중은 20%로 유지하되, 감산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대상을 하위 30%로 확대하고, 경선 득표 감산 비율도 현행 일괄 20% 적용하던 것을 최대 40%까지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은경 혁신위 안을 기반으로 논의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에서 안은 나왔지만 거기 제시됐던 범위는 검토하지 않았고, 오늘 전체 토의 과정에서 새로 놓고 (논의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총선기획단은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의 정보 공개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홍보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8대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게 됐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과 함께, 당대표 특보인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전에도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대표경력에) 사용하는 것은 불허했고, 경력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내외에서 당히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총선기획단은 홍보플랫폼 등 공식 창구 대표 경력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적지 못하게 했으나, 후보자 개인 명함 등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경선 감산 페널티와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 적시 등에 관한 총선기획단 의견은 향후 최고위원회에서 건의될 예정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