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234만 세대 건보료 증가…"작년 소득 신규 반영"
박규준 기자 2023. 11.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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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3.11월부터 ’24.10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입니다.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를 보였으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를 기록했습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2,106원(2.4%) 인상되어 최근 4년 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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