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거래소, 영업종료 시 고객 예치금 제대로 돌려줘야"

조윤진 기자 2023. 11. 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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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예고 없이 영업을 종료해 이용자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 등이 반환되지 않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이용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영업종료를 결정한 경우,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길 바란다"며 "공지 이후엔 신규 회원가입이나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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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위원회는 최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예고 없이 영업을 종료해 이용자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 등이 반환되지 않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이용자 유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A사는 6일 홈페이지에 영업 종료를 공지한 뒤 한 달 만인 다음 달 22일에 출금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공지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영업이 종료된 경우엔 본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해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 가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영업종료를 결정한 경우,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길 바란다”며 “공지 이후엔 신규 회원가입이나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영업종료를 하더라도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용자들이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마련해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도 수립·이행해달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부터 보유 중인 미반환 고객 원화 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 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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