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 1만 1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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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2024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830원으로 결정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내년 생활임금이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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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2024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1540원에서 2.5% 인상한 1만 183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970원,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350원보다 48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교육청·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1월부터, 각급 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하윤수 교육감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내년 생활임금이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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