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아파트 평균 69%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11.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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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방안에 따라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시세의 69%로 유지된다.

이는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상 설정돼있던 현실화율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 단독주택 10.0%포인트, 토지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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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가 열리고 있다. 2023.11.20/뉴스1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시세가 전년도 연말보다 낮은 걸 감안하면 내년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안에 따라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시세의 69%로 유지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를 상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유형별로 공동주택이 69.0%, 단독주택이 53.6%, 토지가 65.5%가 된다. 이는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상 설정돼있던 현실화율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 단독주택 10.0%포인트, 토지 1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현실화율을 반영해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와 같은 60%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한 것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뛰어올라 국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 2011~2020년 연평균 3.02% 상승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계획 시행 후인 2021~2022년 연평균 18.12% 올랐다. 당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데다 현실화율까지 확대되면서 공시가격 상승 폭이 훨씬 커진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날(21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만 개선해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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