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빼앗으면 손해배상 5배까지 물린다…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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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강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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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서 정부 자료 활용 근거도 마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강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용 당한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을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그동안 손해배상액보다 기술탈취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기술·영업비밀 침해 피해 규모는 2017~2021년 2800억원에 이른다.
손해배상액 상한을 두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 10배로, 김성원 국민의힘·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대 5배로 각각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날 여야 논의 끝에 5배로 정해졌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개정안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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